캐나다인 교사, 영리활동 사유 계약 해지 통보
지인 소개로 아이들 가르치며 선물 명목 돈 받아
교육지원청 ’해고 부당하지 않았다’ 답변
A 씨 "영어 서툰 한국인 직원이 통역 없이 조사
충남 당진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외국인 교사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를 당하고 숙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해고 과정에 교육지원청이 근로기준법이나 교육청 업무편람을 모두 무시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뒤늦게 절차가 부당했다고 인정하고 해당 교사의 복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당진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 시설입니다.
여기서 일했던 캐나다인 교사 A 씨는 지난 4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영리 목적의 과외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이 말썽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서 교육지원청이 A 씨를 해고한 절차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A 씨가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받은 서류는 9일에 비자가 만료될 것이고, 11일까지는 숙소에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쪽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원어민 교사의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당 원어민과 함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비자 만료 일자를 조정해야 한다는 충남교육청 업무편람 내용도 어겼습니다.
해고 이후 A 씨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했는데, 교육지원청은 '해고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보냈을 뿐 서류는 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명백한 부당해고라 계약 해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A 씨가 여전히 직원 신분으로 남아있었고, 당연히 관련 서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부당해고임을 알면서도 해고가 부당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겁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한국인 직원에게 통역 없이 조사를 받는 바람에 받은 금액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잘못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친구를 부르겠다고 요청했는데 한국인 직원이 거...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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